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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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·개발하는 어항으로, 2002년 최초 213개 항 지정 이후 2010년 12월 말 기준 576개 항이 지정되었다. 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지정 기준이 나타나 있다. 현지 어선 척수가 20척 이상인 항·포구여야 하며, 시·도지사와 협의 시 10척 이상도 지정 가능하다. 어촌정주어항 관련 법률로는 어촌·어항법이 있으며, 어항 관리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담당한다. 국비 80%, 지방비 20%의 재원이 투입된다.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2002년에 213개 항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, 2010년 12월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었다.[1] 2010년부터 광역·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.[1]
2011년 말 현재 576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.
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.[1] 기본적으로 현지 어선 척수가 20척 이상이어야 한다.[1] 시·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지 어선 10척 이상인 항·포구도 지정 가능하다.[1] 단, 어업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·관광·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아야 한다.[1]
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어촌정주어항의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, 어항개발계획 수립,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, 어항시설 공사 시행, 어항시설 사용 허가, 어항 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.
대한민국의 어촌정주어항에는 국비 80%, 지방비 20%가 투입된다.
2. 개발 연혁
3. 지정 현황
4. 지정 기준
5. 관계 법령
6. 업무 분담
7. 재원 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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